빈번한 서울 상가임대차분쟁, '이렇게' 해결한다

김창성 기자 2024. 5. 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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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조정이 필요한 서울시 소재 상가임대차인은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다양한 맞춤형 분쟁해결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임대료 조정·계약해지·권리금 회수·계약갱신·원상회복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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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조정 연계까지 다양한 맞춤형 일괄 서비스 제공
2016년 분쟁조정위 구성 뒤 624건 해결, 조정성립률 86%
서울시가 2016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다양한 맞춤형 분쟁 해결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상권. 사진 속 상권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등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조정이 필요한 서울시 소재 상가임대차인은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다양한 맞춤형 분쟁해결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임대료 조정·계약해지·권리금 회수·계약갱신·원상회복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하면 영업장 소재지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조정'을 실시한다.

서울시에서만 운영되는 '알선조정'은 상가임대차인끼리의 분쟁 심화나 공포로 대면이 힘든 경우 범죄 발생 차단이나 대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안심 조정이며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이다.

누수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 확인을 진행하는 '상가건물 누수책임 외관확인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분쟁해결도 돕는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유일하게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상가임대차 상담도 함께 운영해 상담(분쟁예방)과 조정(분쟁해결)의 일괄(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상가임대차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상담은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며 임대료 증감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 3개(2021년~2023년) 연평균 상담 건수는 1만4500건, 조정 건수는 174건으로 상담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조정으로 넘어가는 비율은 1.2%로 나타났다.

시는 2016년 위원회 구성 이후 총 624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최근 3년 동안 위원회 개최 대비 86.2%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고 강조한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앞으로도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력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 상시 상가임대차 상담 제공과 조정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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