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AI가 물건 개발해도 '발명자' 지위 안된다"

정진솔 기자 2024. 5.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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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에게는 발명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하지만 특허청은 2022년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 출원을 무효 처분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인공지능에 특허에 대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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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기자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에게는 발명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미국 인공지능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국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본인이 개발한 '다부스'라는 인공지능이 특수한 기능을 가진 식품 용기와 램프를 발명했다며 2019년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 본인은 발명 지식이 없고 인공 지능이 직접 학습해서 발명한 것이니 인공지능도 발명자의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2022년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 출원을 무효 처분했다. 특허청은 현행법상 발명자는 '자연인'만 인정하며 회사나 법인, 장치 등은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다고 봤다.

원고는 특허법상 발명가를 자연인으로 제한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냈다. 특히 "실체심사를 전혀 하지 않고 형식적인 단계로만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발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는 실체적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으면 책임 회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인공지능에 특허에 대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자연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분명하다"며 "현행법상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독자적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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