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로 불법 구금된 재일동포… 진실화해위 “사과·재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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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간첩활동 등 혐의로 불법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재일동포 4명에 대해 16일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제78차 위원회에서 재일동포 고 최창일·고찬호·강호진·여석조 4명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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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간첩활동 등 혐의로 불법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재일동포 4명에 대해 16일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제78차 위원회에서 재일동포 고 최창일·고찬호·강호진·여석조 4명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강압수사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로 작성된 유죄 기록 등을 근거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 증거로 채택해 중형을 선고했다. 진실화해위는 검찰과 법원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기관과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기관으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진실규명 대상자 중 생존자는 없다. 최창일(1941년생)씨는 딸이, 고찬호(1940년생)·강호진(1938년생)·여석조(1920년생)씨는 이철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대표가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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