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로 불법 구금된 재일동포… 진실화해위 “사과·재심해야”

이정한 2024. 5. 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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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간첩활동 등 혐의로 불법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재일동포 4명에 대해 16일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제78차 위원회에서 재일동포 고 최창일·고찬호·강호진·여석조 4명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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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간첩활동 등 혐의로 불법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재일동포 4명에 대해 16일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제78차 위원회에서 재일동포 고 최창일·고찬호·강호진·여석조 4명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뉴시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68년부터 1986년까지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로부터 무단 연행됐다. 이들은 길게는 69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 행위를 비롯한 강압수사를 받고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보안사는 한국어가 미숙한 재일교포들에게 별다른 증거 없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강압수사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로 작성된 유죄 기록 등을 근거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 증거로 채택해 중형을 선고했다. 진실화해위는 검찰과 법원에 대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기관과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기관으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진실규명 대상자 중 생존자는 없다. 최창일(1941년생)씨는 딸이, 고찬호(1940년생)·강호진(1938년생)·여석조(1920년생)씨는 이철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대표가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 등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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