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축사 건축’ 행정상 실수로 사업자에 수억대 손해배상

김종서 기자 2024. 5. 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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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축사 건축을 두고 행정상 실수로 사업자에게 수억원대 손해를 입혀 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지난해 10월 사업자 A 씨가 공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7억7000여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끝에 공주시가 약 2억5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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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했다 법원 처분취소 결정에 허가…시민 반대에 또 취소
사업자, 7억원대 손배소…1심 2억5000만원 배상책임 인정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공주시가 축사 건축을 두고 행정상 실수로 사업자에게 수억원대 손해를 입혀 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지난해 10월 사업자 A 씨가 공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7억7000여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끝에 공주시가 약 2억5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 씨는 공주시에 축사 및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다가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곧바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A 씨는 결국 2018년 시가 아무런 처분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시는 법원 판단을 수용해 2019년 A 씨의 재신청을 받아들였지만 2021년 또다시 불허가 처분을 내려 A 씨는 축사를 철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건축 허가 당시 인근 주민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축사 건축에 콘크리트 포장이 포함돼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심사를 했어야 함에도 생략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A 씨는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심사도 없이 2차 허가 처분을 내려 공사비와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는 물론 축산산업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에는 A 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일련의 행정처분에 A 씨가 관여한 것은 없고 복잡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주시 공무원들의 불충분한 심사,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지자체인 피고가 부담해야 함이 상당하다”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손해액이 실제 지출한 공사비를 초과할 수 없고 일부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점, 축산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손해 산정이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A 씨가 청구한 배상 범위를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다.

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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