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재판 비공개…유흥업소 실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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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의 3차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B씨가 지난해 3∼8월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A씨 사건에 병합했고, 이날은 두 사건을 분리해 B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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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의 3차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는 이날 재판을 비공개·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별다른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취재진 등 방청객들을 퇴장하도록 했다.
앞서 재판부는 B씨가 지난해 3∼8월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A씨 사건에 병합했고, 이날은 두 사건을 분리해 B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B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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