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돌며 문 안 잠긴 차 금품 턴 3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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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과 전북 완주지역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200만 원 상당을 훔친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구속된 A(37) 씨가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전 유성과 전북 완주 소재 아파트 주차장 4곳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6대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1193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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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과 전북 완주지역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200만 원 상당을 훔친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구속된 A(37) 씨가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전 유성과 전북 완주 소재 아파트 주차장 4곳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6대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1193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대전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CCTV 등으로 A 씨의 동선을 추적,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전과 전북 외 다른 지역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2021년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며 "주차한 뒤 반드시 차 문을 잠그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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