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인사비리 의혹 판도라 상자 열리나

최홍식 기자(=영주) 2024. 5. 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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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구체적 액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져

경북 영주시가 4월 9일 단행한 5급사무관 승진인사를 둘러싼 비리의혹이 마침내 경찰고발로 이어져 조사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5월 9일 하망동 이지훈씨(53세, 여행업)는 경북경찰청과 영주경찰서에 “박남서 영주시장의 최측근 Z모씨의 제3자 뇌물수수의혹 고발” 및 “박남서영주시장 등 인사관계자 비리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언론에서 제기했던 “승진조건 수 천 만원 금전요구 의혹”(영주방송, 4,21)이 마침내 경찰수사로 이어져 공직사회는 물론 영주지역이 충격에 빠지고 있다.

이지훈씨에 따르면 "공무원의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 비리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며 고발이유를 간략하게 피력했다.

취재결과 총 160 여 쪽에 이르는 고발장에는 승진조건을 댓가로 한 금품요구 정황의혹, 위촉직 인사위원 G모씨 등의 비밀누설 및 자격조건 미달 의혹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다른 승진 대상자는 내게 매일 전화하고 인사청탁 부탁하는데...직열배정이 ○자리면 자네가 된다. ○○○원만 준비해라. 등등의 녹취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아직은 의혹단계에 지나지 않아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자격 없는 정당인의 인사위원의 위촉 및 공문원 신분에 준하는 인사위원의 비밀유지 위반에 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언론보도(5월7일 헤럴드경제)를 통해서 드러났듯, 몇몇 위원은 정당원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인사위원의 자격이 없었고, G모씨는 영주시 농업기술센타 농업정책과의 관리·감독을 받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장의 신분에 있어 기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시는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도 없이 인사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더욱이 이번 인사에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농업정책과 팀장이 승진 내정자에 이름을 올려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정당인을 점검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며 언론보도 이후 정당원으로서 자격 없는 위촉직 인사위원에 대해 즉시 해촉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G모씨의 경우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장으로 위촉한 것이 아니라, 선배공무원 자격으로 위촉했기에 해촉사유는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인사위원들은 비밀이 유지돼야 할 심사과정의 내용과 결과를 전화나 문자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유출시켜 지방 공무원법상 비밀유지의 원칙을 어긴 다수의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도 고발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영주시의 인사위원 선정 및 자격요건에 근원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 J씨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르면, 인사행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영주시는 인사업무를 단 한 번 경험해 보지도 않은 교통이나 농업직 등의 분야에 종사했던 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에 인사 때마다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주시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임명직 4명, 외부 위촉직 5명으로 현재 총 16명의 인사위원을 위촉해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16명 가운데 5명 정도의 위촉직 인사위원을 선정해, “지방공무원법 10조 인사위원회 구성시 1/2 이상은 외부 위촉직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것처럼 위촉직 인사위원 가운데 인사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정당원이 3명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제외하면 인사위원회의 구성원 중 위촉직이 1/2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과 상충돼 지난 승진 인사의 경우 원인무효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주시 공무원노조 또한 지난 14일 영주시 인사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해 “인사위원 명단의 외부유출과 정당인이 공무원 인사에 관여했다”사실을 지적하며, 영주시에 “공정한 인사를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영주시청 전경 ⓒ 영주시(영주시 사진제공)

한편, 고발의 당사자인 이지훈씨는 짧은 전화취재를 통해 “일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영주시를 상대로 고발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침묵하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가시밭길을 걸어가겠다는 각오로 고발을 자임했다”며 “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발 내용을 미리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밝혀,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자세한 공개를 암시해 상당한 후폭풍을 예고하기도 했다.

[최홍식 기자(=영주)(choibaksa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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