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년 만에 연안어선 감척사업 재개

제주=나요안 기자 2024. 5. 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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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어가 지원을 위해 2024년도 연안어선 자율 감척사업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총사업비 3억 2500만원을 투입해 2척 내외의 대상 어선을 감축할 계획이다.

선정된 최종 대상사업자에게는 3년 평균 수익액 수준의 폐업지원금(5톤 미만 기준가격 적용)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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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선 전 업종 대상…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행정시에 접수
폐기되는 연안어선.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어가 지원을 위해 2024년도 연안어선 자율 감척사업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총사업비 3억 2500만원을 투입해 2척 내외의 대상 어선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16년 이후 8년 만에 재개됐으며, 수산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현장 수요가 발생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행정시(해양수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연안어선 전 업종이며, 신청 자격은 제주지역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인으로 감척 대상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해야 한다.

또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접수 마감 후 법령 준수 정도, 어선 규모, 조업일수, 선령 등을 기준에 따라 평가해 고득점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어선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예산 범위에서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최종 대상사업자에게는 3년 평균 수익액 수준의 폐업지원금(5톤 미만 기준가격 적용)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지원금이 지급된다. 감척 대상 어선 선원에게도 승선 기간에 따라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1인당 최대 6개월분의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다 사업수요가 없어 2017년부터 중단됐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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