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尹 정부 2년...확률형아이템 집단분쟁조정 추진 중"

김한준 기자 2024. 5. 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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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공정거래 정책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정부 출범 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를 엄단하고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 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으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과 집단분쟁조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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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의무 부여 위한 조치 추진 중"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6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공정거래 정책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정부 출범 후 2년간 시장 반칙행위를 엄단하고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 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특히 철근, 반도체, 건설 등을 포함한 주력산업 및 사교육과 게임 등 민생 밀접분야의 반칙행위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게임 부문 주요 시정 사례로는 경쟁 앱마켓 출시방해와 온라인게임 확률형아이템 기만 사례 적발 등이 언급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4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안드로이드 OS 사업자가 게임 개발사로하여금 후발 주자가 만든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과징금 약 4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수정을 명령했다.

지난 1월에는 국내 대형 온라인게임사가 자사 게임에서 판매하는 확률형아이템 확률 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례를 적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으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과 집단분쟁조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집단분쟁조정에는 지난 4월 기분 약 5천800명이 신청한 상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는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했다.

또한 게임서비스 종료 시 최소 30일 이상 환불전담창구 운영을 의무화하는 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해외 게임사에게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소비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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