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방심위에 "유튜브 불법 콘텐츠 최대한 신속히 삭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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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의 실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특히 최근 발생한 50대 유튜버 살인 생중계 콘텐츠가 삭제 요청 후 10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삭제된 점을 언급하면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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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최대한 빨리 삭제·차단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마컴 에릭슨 구글 정부·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의 실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특히 최근 발생한 50대 유튜버 살인 생중계 콘텐츠가 삭제 요청 후 10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삭제된 점을 언급하면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 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자율 규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마컴 에릭슨 부사장은 향후 한국 실정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차단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콘텐츠들이 유통되는 경우 한국 방심위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지난 9월 구글의 대외정책을 책임지는 에릭슨 부사장이 방심위를 방문해 1차 협의를 한 데 이은 구체적 후속 협의입니다.
방심위는 "이번 협의가 구글 뿐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사진=방심위 제공, 연합뉴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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