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 부정"..시의회에 재의 요구

유효송 기자 2024. 5. 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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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 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결국 폐지조례안은'서울 학생인권 조례'의 특정 조항만을 강조하고, 복합적 문제현상으로서의 교권 추락의 문제를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과거퇴행적 방향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인권도시의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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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에 마련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농성장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근수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 한다고 16일 밝혔다. '교권 추락'과 연관성을 두고 교육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관련 논란이 장기화 되는 모양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재의요구의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점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점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기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시의회는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소송법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가 되자, 시의회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달 26일 다시 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재의요청과 함께 낸 성명서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며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 부족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더욱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그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차별행위는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되어 있고 평등권은 입법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에 적용된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입법권이 평등권에 기속되며 평등권이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시의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을 포함하여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의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 이로 인해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으며,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결국 폐지조례안은'서울 학생인권 조례'의 특정 조항만을 강조하고, 복합적 문제현상으로서의 교권 추락의 문제를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과거퇴행적 방향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인권도시의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가 다음달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오는 9월 임시회로 넘어가게 된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다시 폐지안이 가결된다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대안 격으로 가결된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학교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공포를 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 학생인권 조례와는 목적, 성격, 권리구제 방법 등에서 상이하고 민원 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호자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생인권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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