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단체 "위증 공모 의혹, 서거석 변호인은 공직 사퇴하라"

임채두 2024. 5. 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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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16일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재판에서 '위증 기획자'로 지목된 A 변호인은 전북자치도 감사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교육감의 변론을 맡은) A 변호사가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이귀재 교수의 변호사와 공모해 위증 연습을 했다는 게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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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단체 기자회견 [촬영: 임채두 기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는 16일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재판에서 '위증 기획자'로 지목된 A 변호인은 전북자치도 감사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교육감의 변론을 맡은) A 변호사가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이귀재 교수의 변호사와 공모해 위증 연습을 했다는 게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A 변호인은 도교육청 추천으로 전북자치도 감사위원을 맡고 있다.

단체는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와 (이 교수 측근의) 법정 증언을 종합하면 A 변호사를 위증 기획자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A 변호사는 서 교육감의 변호인 사퇴는 물론 감사위원 등 각종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 변호인의 위증 공모는 결국 (이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서 교육감의 거짓말을 덮기 위한 것이고, 모든 배후에 서 교육감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며 "서 교육감도 당장 퇴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공소 제기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이 교수는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 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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