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액 규정 신설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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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는 16일 오전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지역 조선업체 대표와 부산시, 부산지방해수청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중·영도) 초청 지역 조선업계 경영애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지역 조선업계의 애로사항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 조승환 당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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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는 16일 오전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지역 조선업체 대표와 부산시, 부산지방해수청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중·영도) 초청 지역 조선업계 경영애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지역 조선업계의 애로사항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인 조승환 당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수면은 바다, 하천, 호수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을 뜻한다. 이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에 점·사용료를 내야 한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인접한 육지의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 유형과 면적에 따라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은 중소·중견 조선소와 수리조선업체 대부분이 공시지가가 높은 시내에 있어 인접 지역 공시지가를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부담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2022년 기준 부산의 한 조선사 공시지가는 176만2000원인 데 비해 울산의 대형조선소는 25만35000원, 경남의 대형조선소는 26만8000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부산상의는 이처럼 현행 점·사용료 산정기준이 지역 조선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날 간담회에서 점·사용료 감액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부산상의는 그간 수차례 해양수산부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를 전달해 왔지만, 산정기준의 변경이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고 다른 점용 행위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 검토 의견을 근거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조선 경기 반등으로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를 소진한 지역 중형 조선소에 대한 추가적인 RG 한도 상향과 현장 인력 조달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조선업계가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과 RG 한도 확대 등 지역 조선업계가 당면한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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