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변호사의 IT경영법무] 〈3〉 자율주행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24. 5. 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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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자율주행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LA 등 3개 주요 도시에는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의 운전자 없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매주 5만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고 있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10개 주요 도시에도 바이두의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총 주행거리 1억km를 넘겼다.

전 세계 전기차 업계 1위이자 자신들이 판매한 전기차로부터 약 20억km의 압도적인 자율주행 데이터를 축적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중국에서 바이두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자신들의 방대한 트레이닝 데이터를 '14억의 실험실'을 통해 검증 및 테스트하고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상용화하려는 테슬라와 그러한 테슬라의 데이터와 노하우를 빠르게 카피하려는 바이두의 빅딜로 보인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KMPG는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를 2020년 71억 달러(약 9조원)에서 2035년 1조 1,200억 달러(약 1,400조원)로 예상했다. 폭스바겐 전 CEO인 헤르베르트 디스는 '미래차 산업의 진정한 게임체인저는 전기차가 아닌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미래차 산업은 지금의 완성차 시장은 물론 빅테크 시장이 결합된 거대한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며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을 바꾸었듯 스마트카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 전반을 바꾸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차 산업의 승부처는 편리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자율주행 기술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자신과 가족의 경험과 생명을 디자인과 연비보다 우선순위에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준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크게 3가지 준비, 즉 제조사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정부의 자율주행 환경조성,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제조사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이다.

AI 분야에서는 '데이터는 원유다'(Data is a new oil)는 말이 있을 정도로 데이터가 중요하다. 자율주행 기술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통해 AI를 고도화 시키는 데이터 싸움이다. 자율주행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때 총 주행거리를 가장 먼저 보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주행 데이터 양은 업계 최상위권인 테슬라, 웨이모, 바이두와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 데이터의 질 마저도 실제 데이터가 아닌 디지털 트윈(가상세계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합성 데이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안전과 관련하여 코너 데이터 또는 엣지 케이스로 불리는 특이 상황에 대한 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는 주로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중장기 전략에 따른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정부의 자율주행 환경조성이다.

자율주행 시대는 단순히 차량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자율주행은 차와 차, 차와 도로(신호등 및 표지판), 나아가 차와 보행자(스마트폰)가 소통할 때 가능하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를 약 2만 2천㎞ 운용하고 있고 자율주행 전용 도로를 1만 5천km 넘게 건설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자율주행을 위한 '14억의 실험실'을 만들었고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미래차 산업은 IT 산업, 헬스케어 산업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다. 정부는 자율주행 환경조성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 및 시범운행지구 확대를 넘어 적극적인 기술개발 지원 및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과 제도의 정비이다.

법과 제도의 정비 없이 자율주행 산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제 정비가 없는 이상 이해관계자들은 법적 문제나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도전과 혁신을 주저할 수 밖에 없다.

우리도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 minha-khm@naver.com

저자소개: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는 정보기술(IT)·지식재산(IP)·소프트웨어(SW) 기업의 리스크관리(RM) 및 경영전략 전문 변호사이다. 교육부·전자신문 IT교육지원캠페인 자문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자문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자문위원, 경상북도청 지식재산전략 자문위원, 안동시청 지식재산관리 자문위원,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해외투자 및 저작권사업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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