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로 불법 구금·가혹행위”…진실화해위, 재일동포 4명 진실규명

공민경 2024. 5. 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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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간첩 혐의로 불법 구금을 당하거나 가혹 행위를 당한 재일동포 4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일본 민단계 월간지 '통일사' 편집기자로 일하며 1968년 5월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보안사에 연행돼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받은 재일동포 강호진 씨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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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간첩 혐의로 불법 구금을 당하거나 가혹 행위를 당한 재일동포 4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1기 진실화해위 이후 14년 만에 이뤄진 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78차 위원회를 열고 ‘재일동포 최창일 인권침해 사건’ 등 재일동포 4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재일동포 최창일 씨는 1967년 10월쯤부터 직장 문제로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다가,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73년 5월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보안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지만, 최 씨를 영장 없이 연행해 69일 동안 불법구금하고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던 최 씨에게 가혹 행위를 한 임의성이 의심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불법구금 상태에서 강도 높은 조사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진술을 한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 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유죄 증거로 채택해 최 씨에게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최 씨가 불법구금과 가혹 행위 등 강압적 수사로 인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고, 보안사가 최 씨를 불법 연행해 강압적인 수사를 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국가에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여라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일본 민단계 월간지 ‘통일사’ 편집기자로 일하며 1968년 5월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보안사에 연행돼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를 받은 재일동포 강호진 씨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했습니다.

또, 1972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81년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불법구금과 가혹 행위를 당한 재일동포 여석조 씨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했습니다.

1976년 모국성묘단 방문을 시작으로 1986년까지 고향 제주도를 방문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508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불법구금 및 가혹 행위를 받은 재일동포 고찬호 씨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세 명에 대해서도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조처를 할 것을 권고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 조처를 할 것도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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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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