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다른 의견 내다니"…동료 교수 폭행 60대 교수 벌금형

천경환 2024. 5. 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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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을 추천하는 회의 자리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동료 교수를 폭행한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모 사립대 교수 A(6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료 교수들이 모인 회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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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학과장을 추천하는 회의 자리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동료 교수를 폭행한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모 사립대 교수 A(6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께 전임교수 회의를 하던 중 동료 교수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볼펜과 가죽 장갑으로 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학과장을 추천하는 문제에 대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개진한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료 교수들이 모인 회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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