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가만두지 않겠다"…자녀 학교 찾아가 협박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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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담임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협박 혐의로 오산시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사과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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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연합뉴스) 이영주 강영훈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해 담임교사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협박 혐의로 오산시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사과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나의 직을 걸고 B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법률 자문 등을 거친 결과 A씨의 이 같은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 오산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한 상태이다.
도 교육청이 A씨에 대해 고발하기에 앞서 A씨 측도 지난 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A씨 측은 지난해 B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이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 문제를 놓고 B씨와 갈등을 빚던 가운데 학교에 항의 방문을 하면서 일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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