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시의회가 헌법 부정"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홍인택 2024. 5. 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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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16일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음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금지하고 있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할 수단을 박탈함 등을 들었다.

시교육청이 요구하면 시의회는 폐지조례안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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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 차별금지 합의 안돼" 조례 폐지 이유에
조희연 교육감 "헌법·국제인권협약의 금지 사항"
시교육청 "법원 집행정지 무시하고 의결해 무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이초 특별법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자료집을 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16일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폐지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음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금지하고 있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할 수단을 박탈함 등을 들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불붙은 조례 폐지론에 반박했다. 그는 "교권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적용, 교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 부족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 조항에 대해 시의회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차별행위는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하게 금지돼 있다"며 "시의회가 헌법을 부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차별적 언사나 혐오표현 금지 조항에 대해 2019년 헌법재판소가 "교육 본질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혐오 표현 제한이 타당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현 폐지조례안은 법원의 집행정지 효력이 기속되는 동안 의결됐기 때문에 무효"라고도 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조례폐지안에 대해 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조례안을 재차 발의해 일방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요구하면 시의회는 폐지조례안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의원 1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75명이고 민주당 소속은 36명으로, 국민의힘 시의원이 전원 출석해 이탈표 없이 찬성하면 재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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