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 따른 하급심 판결...이례적 두 번째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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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농어촌공사 승진 비리' 사건 관련 소송에서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지 않았다가 이례적으로 두 번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직 공사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승진자가 수행한 구체적 업무가 무엇인지 다시 따져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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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농어촌공사 승진 비리' 사건 관련 소송에서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지 않았다가 이례적으로 두 번 파기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직 공사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후 재판부가 대법원 파기환송 이유와는 다른 기준으로 노동력의 가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농어촌공사의 일부 승진자들이 돈을 주고 승진 시험 문제를 사들인 사실이 밝혀지자, 공사는 부당하게 받아 간 급여 상승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승진자가 수행한 구체적 업무가 무엇인지 다시 따져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승진자들의 실제 업무가 아니라 승진 전후 직급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평균 난이도를 비교하고, 직무에 실질적 차이가 있다며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다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다시 파기환송하면서, 이번 소송은 10년 사이 6번째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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