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일관한 중처법, 과연 효과 있나…산재 예방 우선해야"(종합)

이정후 기자 2024. 5. 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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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110일이 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엄벌만능주의인 중처법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 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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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 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산업계·학계·법조계 "중처법 개선 필요" 한 목소리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110일이 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엄벌만능주의인 중처법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 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여명과 학계 및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초 중소기업 66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중처법 처벌 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가 18.3%로 2위를 차지했다.

발표를 진행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데 정작 재해 예방의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중처법은 제4조(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와 제5조(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의 의무 주체가 사실상 같지만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의무 주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안전보건조치의 예측 가능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측을 할 수 없으니 실효성도 부족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은 대대적으로 정비해 실제 산업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토론회에는 산업 현장에서 중처법 적용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의 주장도 이어졌다.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는 "어선을 보유한 선주가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강조하더라도 고용한 선장이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있다"며 "육상의 사업장처럼 일괄적인 법 적용으로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는 "(제조업·건설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줄이려면 공사기일나 납기일 압박을 줄여야 한다"며 "이를 건드리지 않고 중대재해를 줄이자는 것은 대책 짜깁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중처법이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모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안 개정 방향으로 △의무 규정 명확화 △공적 인증제도 도입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등을 제시했다.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현장에서 중처법이 여전히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현장 전문가와 안전 전문가 중심으로 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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