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안어선 감척 8년 만에 재개…20일부터 접수

김호천 2024. 5. 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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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수산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8년 만에 감척 사업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든 업종 연안어선 가운데 올해 사업비 3억2천500만원에 맞게 2척 내외의 어선을 선정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3년 평균 수익액 수준의 폐업지원금(5t 미만 기준가격 적용)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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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감척 사업 모습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는 수산자원 감소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8년 만에 감척 사업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든 업종 연안어선 가운데 올해 사업비 3억2천500만원에 맞게 2척 내외의 어선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감척 대상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어업인이다. 공동 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이 3년간 본인 명의를 유지해야 한다.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한 어업인도 해당한다.

또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도는 법령 준수 정도, 어선 규모, 조업 일수, 선령 등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3년 평균 수익액 수준의 폐업지원금(5t 미만 기준가격 적용)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 지원금을 지급한다.

감척 대상 어선 선원에게도 승선 기간에 따라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1인당 최대 6개월분까지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한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천207척(제주시 627척, 서귀포시 580척)의 연안어선이 감축됐으나 이후 수요가 없어 2017년 중단됐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조사에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감척사업을 재개했다"며 "수요가 더 있다면 내년에도 추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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