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사전지정제는 글로벌 트렌드…갑을 자율규제는 야당 설득할 것"

최상현 2024. 5. 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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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해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 경쟁당국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제도를 채택하거나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야당에서 플랫폼 갑을관계까지 법제화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을관계는 독과점과 성격이 다르고, 특히 수수료나 가격 문제는 법제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야당의 이해를 구할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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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과 관련해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지정제를 포함해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 경쟁당국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제도를 채택하거나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야당에서 플랫폼 갑을관계까지 법제화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을관계는 독과점과 성격이 다르고, 특히 수수료나 가격 문제는 법제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야당의 이해를 구할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럽 디지털시장법(DMA)을 필두로 영국·일본의 플랫폼법도 사전지정제를 두고 있고, 인도도 EU DMA법과 유사하게 사전지정을 전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주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법이다. 독과점이 고착화되기 쉬운 플랫폼 특성상, 경쟁 촉진을 위해 소수의 힘 센 플랫폼을 집중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사전지정제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며 지난 2월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히며 물러선 바 있다. 다만 이날 한 위원장은 "현재 특정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통상 이슈를 살펴 바람직한 내용으로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 당선인을 중심으로 독과점 문제 뿐만 아니라 입점사업자와의 갑을관계까지 포괄하는 플랫폼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공정위는 배달과 오픈마켓, 숙박 등 분야별로 자율협약을 운영하며, 독과점-갑을 투트랙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한 위원장이 "야당의 입장은 잘 알고 있지만, 자율규제 측면에 대해 설명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은 현재의 투트랙 기조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15일 발표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서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해 한 위원장은 "특정 기업을 봐주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율제도와 동일인 제도는 우리나라 대기업집단 성장과정의 특수성에 기인하고, 다른 나라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라며 "동일인 2·3세 중에 외국인이 속속 등장하는 등 통상 문제가 불거져 내외국인 차별 없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사익편취가 규율될 수 있다면 동일인은 법인으로 지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요건을 엄격하게 설계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최근 돼지고기·교복·제당 업계 등의 담합 사건 등 물가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물가당국 역할을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정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데 정부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담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건 정부의 소임이며, 이번에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한 것도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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