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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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소비자정의 명확화, 단체협상권 도입 등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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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소비자정의 명확화, 단체협상권 도입 등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단체협상 제도'를 분석하고, 국내도 대·중소기업 간 경제력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공동행위 인가제도와 일정한 조합의 행위 등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려 했던 의도가 읽힌다"며 "하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만 만들어졌고, 제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려 했으나 결국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석원 경기도 콘크리트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장승권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 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에서 기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동사업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22대 국회에서 ‘협동조합의 단체협상권 도입’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목적인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제22대 국회 개회를 2주 앞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다양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실제 제도 도입까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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