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튜버 살해한 50대에 ‘보복 살인죄’ 적용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살해한 유튜버가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하고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판사에게 제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사건 당일 A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B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날 B씨는 탄원서 성격의 A4 3장 분량의 종이를 가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행위를 A씨가 못 하게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보복살인 범죄 구성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A씨가 사전에 범행도구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준비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피해자 B씨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이 더 무겁다.
A씨는 연제경찰서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언제부터 계획했냐”는 질문엔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하고 있던 유튜버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이용해 경북 경주로 달아났다가 1시간 5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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