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안 읽으면, 당신 딸을…” 학부모가 보낸 살 떨리는 편지

박동민 기자 2024. 5. 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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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서울교사노조가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학부모 B씨가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빨간색 글씨로 "OOO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한편 편지를 받은 A교사는 "B씨가 내 딸에게 위협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했다"며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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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부모, 교사에게 협박 편지 보내
‘당신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끝까지 읽어라’ 협박
A교사가 받은 협박편지. 서울교사노조 SNS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서울교사노조가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학부모 B씨가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빨간색 글씨로 “OOO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어 B씨는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도 적었다.

그러면서 “아이가 전학 간 학교에서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고 편지를 이어갔다. B씨는 A교사에게 “당신 말에 잠시나마 내 아이를 의심하고 못 믿었던 것이 한없이 미안할 뿐” 이라며 예상대로 자신의 아이가 아닌 A씨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B씨가 교사에게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 A교사가 B씨의 자녀와 상담을 한 이후부터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교사는 B씨 자녀에게 종합 심리검사를 권유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후 B씨는 A교사와의 상담 중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나가버리거나 A교사와 통화하면서 “애를 정신병자를 만드는 것이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교사가 학생들과 찍은 사진에 자신의 아이가 없다며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편지에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아이가 직접 작성했다는 내용을 첨부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스스로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세요”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세요” “이번 일이 당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이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아이들 뒤에 숨지 말고 어른과의 일은 어른끼리 해결하세요” 등이다.

한편 편지를 받은 A교사는 “B씨가 내 딸에게 위협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했다”며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교권보호위는 지난해 12월 B씨의 행위가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고 올 2월에는 시 교육청에 형사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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