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온라인·대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와 서울시 서남·동북·동남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가 온라인·대면 보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종합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장기요양기관 및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 향상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보수교육 대부분이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자격증 취득)을 병행하는 사설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어 양질의 교육을 견인할 공적 기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장기요양요원 교육에 특화된 공적기관으로 서울시민의 행복한 노후와 좋은돌봄 좋은일자리 확산에 기여하고자 2013년 설립됐다.
11만여 명의 서울지역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정책연구 및 장기요양요원 역량강화교육·노동상담·건강증진 프로그램·좋은돌봄 캠페인 등 좋은돌봄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제1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이다.
최경숙 센터장은 “그간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공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질 높은 맞춤형 보수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방법은 대면교육 8시간 또는 온라인+대면교육으로 8시간이다.
교육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교육 4개의 필수영역으로 구분하며, 영역별 2시간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은 센터의 온라인 학습시스템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대면교육은 은평구(서북권 요양보호사 대상), 영등포구(서남권), 강북구(동북권), 송파구(동남권)에 소재한 각 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한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종합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장기요양기관 및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최용석 동아닷컴 기자 duck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숨 걸고 ‘인생샷’ 남기려고…“장비 없이 맨손으로 절벽 등반”(영상)
- 또 다시 ‘천만’ 마동석 “‘범죄도시’ 8편까지 간다…짙어진 액션 될 것”
- 밥 상온에 보관하다 큰일? ‘볶음밥 증후군’ 뭐기에…
- 김호중 ‘뺑소니 혐의 여파’…‘편스토랑’ 우승 상품 출시 일시 중단
- ‘나혼산’ 김대호 2억에 산 달동네 집…아파트촌 재개발되나
- “이재명 대통령이…” 생방송중 말실수한 앵커, 수습하며 한 말
- 엄태웅♥윤혜진 11살 딸, 키가 벌써 172㎝ 의류모델 활동
- 기저귀 차림으로 추위 떨던 70대 치매 노인…30분 만에 가족 품으로
- “신호 기다리다 신고했다”…보행자 그늘막에 주차 해놓은 차주 [e글e글]
- 사상 초유의 5월 중순 대설주의보…고성 적설량 13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