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위조 계약서로 72억 담보대출금 ‘꿀꺽’한 일당...법원, 중형 선고

이현준 기자 2024. 5. 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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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뉴스1

가짜 집주인 30여명의 명의로 90여 채의 ‘깡통주택’을 사들인 뒤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70억원대 주택 담보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씨에겐 징역 6년을, B씨의 아내 C(51)씨에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 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주택’ 95채를 구입한 뒤,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주택 담보대출금 7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가짜 집주인 30여명의 명의를 빌려 ‘깡통주택’을 매입했다. 이어 이들 주택의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주택 담보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전세 없이 월세만 있는 주택의 담보가치가 더 높아 대출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실제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수법과 규모 등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A씨는 전체 범행을 지휘했고, 전체 피해 금액 72억원 중 약 42억원을 챙겼다”며 “책임을 회비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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