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요”에 ‘손’.. 보건의료 87% “위기”

제주방송 김지훈 2024. 5. 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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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항고심 판단을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민 70% 이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최대 허용 표집오차 ±3.1%p)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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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의료계 원점 재검토 등 “동의 안해” 57.8%
의대 자율 모집 조치 “잘한 결정” 51.4%
보건의료 분야 위기 87% 이상 “심각하다”
비상진료, 정부 대처.. 10명 중 6명 “잘못”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항고심 판단을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국민 70% 이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 최대 허용 표집오차 ±3.1%p)를 공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설문 결과,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 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답이 78.2%로 가장 높고, 이어 50대(72.1%), 40대(70.1%), 20대(68.3%), 30대(67.8%)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수준으로 나누면 400∼600만 원(73.1%), 600만 원 이상(78.2%)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념성향으로 분류하면 보수에서 ‘필요하다’ 82.1%로 가장 높았고 중도(70.9%), 진보(68.3%)에서도 70% 가까이 증원 필요성에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선 ‘공감하지 않는다’가 78.7%로 많았습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모든 연령대에서 70% 이상을 웃돌고 60대 이상이 84.8%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가 71.8%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가 57.8%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동의한다’가 36.7%였습니다.

집단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가 55.7%에 달했습니다.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동의한 응답률은 20대(68.3%)에서 가장 높고 30대(55.7%)와 40대(54.2%). 60대(55.4%)에서는 절반을 넘었습니다. 50대(47.2%)는 절반을 밑돌았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도 38.9%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선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을 넘기는데 그쳤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선 87.3%, 상당수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을 두고선 65.3%가 ‘잘못하고 있다’면서 정부 대처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웹조사와 모바일 조사를 병행했습니다. 표집은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습니다. 신뢰수준은 95%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3.1%포인트(p)입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오후 판단 결과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수준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용(신청을 받아들임)’ 결정이 나오면,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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