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최대 700배"...정부, 해외직구 관리 대폭 강화

김대겸 2024. 5. 1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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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카드뮴 최대 700배"·"납 기준치 30배"
수도꼭지류·주방용 오물분쇄기 통관 절차도 강화
해외 플랫폼 국내 대리인 의무화…구제 대책 강화
정부 사이트 '소비자 24' 통합…각종 정보 제공

[앵커]

정부가 최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국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는 해외 직구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1군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최대 700배가 넘게 검출됐는데요, 특히 어린이 제품이나 전기·생활용품의 경우 국내 인증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된 각종 어린이용 제품입니다.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조사에서 생식 독성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50배 가까이 검출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30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관세청 조사에서도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 기준치의 최대 700배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반복된 문제에 정부가 해외 직구 제품들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그러한 위해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쓰게 만들지는 않겠다. 이게 이번 대책의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제일 큰 게 그거고요.]

우선 물놀이 기구나 유모차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에 대해선 국내 인증 절차를 필수록 받도록 했습니다.

또, 화재 위험성이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을 필수로 받도록 하고, 가습기 소독제나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12종도 환경부 신고와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납이 포함됐을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나 하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통관 단계에서부터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구제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해 국내 소비자 피해나 불법 제품 유통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운영해온 해외 직구 관련 사이트들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24'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위해성 물품이나 해외 리콜 정보 등을 안내하고 분쟁 관련 상담·신고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해외 직구 유의사항, 유해 제품 정보 등 대국민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통관 서식을 개선하고 오는 2026년까지 플랫폼 개선 작업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엑스레이 검사나 통관심사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 인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 서영미

디자인: 우희석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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