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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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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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2억 원 미만→2억5000만 원 미만 상향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45%→50%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등이다.
오는 5월 20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승인 등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되고,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6월 3일부터 2억5000만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시세정보 없는 2억 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약 40만900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지원했으나, 이번 조치로 비용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최준우 HF 사장은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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