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방송인 유씨, '음주 사망사고'로 징역 2년형

김지하 기자 2024. 5. 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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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 맞은편 자동차와 충돌,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형을 성고받았다.

16일 법조계와 연예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유 모 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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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 맞은편 자동차와 충돌,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형을 성고받았다.

16일 법조계와 연예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유 모 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께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던 중 맞은편 자동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씨의 차 속도는 시속 94㎞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맞은편 차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씨가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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