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승진비리’ 급여반환소송, 두번째 파기환송 ‘이례적’

강한 기자 2024. 5. 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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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적발된 '한국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비리'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두 번째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1·2심은 "승진 후 3급에 해당하는 업무를 했다면 급여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022년 8월 대법원은 "승진 전후 업무 내용과 근로가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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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상급업무 했다면 정당”
대법 “가치변화 따져야” 돌려보내

10년 전 적발된 ‘한국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비리’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두 번째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이 대법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따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직 공사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전직 직원 3명은 2008∼2010년 사이 치러진 공사 3급 승진 시험에서 돈을 주고 시험 문제와 답을 구입한 사실이 2014년 적발돼, 승진이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았다. 공사는 2016년 이들을 상대로 “승진 이후부터 합격 취소 때까지 3∼5년간 받은 급여 상승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승진 후 3급에 해당하는 업무를 했다면 급여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022년 8월 대법원은 “승진 전후 업무 내용과 근로가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승진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임금을 받은 것이라면 급여 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직무가치 상승분과 직능가치 상승분이 혼재된 것으로 판단되고, 직무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선 1·2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실제로 담당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는 대신, 승진 전후 담당 가능한 업무의 난이도를 비교해 (광주고법이) 기각 판결을 했다”며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파기환송한 취지대로 판단해야 하는 소송법적 법리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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