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인기 품목 80종, 안전 인증 없으면 국내 반입 금지된다

김경필 기자 2024. 5. 16. 12: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품을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직접구매(직구)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건전지, 충전기, 조명기기 등 전기·생활용품과 손 세정제, 살충제,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도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라면 직구가 금지된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을 통해 해외 직구 방식으로 국내 반입되는 제품 다수에서 인체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해외 직구 자체에 대한 규제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커지자, 국무조정실과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 등 14개 부처가 참여한 TF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 왔다.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전 세계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소비자 안전 문제, 피해 구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했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경우 해외 직구가 전면 금지된다. 유모차, 보행기, 바퀴 달린 운동화, 자전거, 안경테, 선글라스, 섬유 제품, 학용품, 스포츠 용품,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 장치 등,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규정된 모든 어린이 제품이 그 대상이다. 어린이용품은 그 종류를 막론하고, KC 인증을 받고 국내 정식 수입되는 제품이 아니면 해외 직구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이 없는 제품은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전선, 코드, 스위치, 차단기 등 각종 전기 제품, 조명기구, 전지, 전기 온수 매트, 컴퓨터용 전원 공급 장치 등이다. 살균·소독제, 살충제, 기피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KC 인증이 없는 제품은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런 제품들의 경우, 화재·감전 등 안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유해 성분이 포함됐을 경우 신체에 심각한 피해가 올 수 있어 모두 국내 반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C 인증 없는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80종에 대한 국내 반입 차단 조치는 다음달 중으로 시행된다.

KC 인증이 의무화되지 않는 다른 해외 직구 제품들도 유해성이 확인되면 이후 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 직구 방식으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입수해 유해성을 검사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이후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막기로 했다. 특히 화장품과 위생용품, 장신구,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선 유해성 검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동물용 의약품은 현재도 해외 직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해외 직구 원천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이런 의약품들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들이 구매하려는 제품이 해외 직구가 금지된 제품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정보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 사이트(www.consumer.go.kr)에 모아서 제공하기로 했다.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가 갖고 있는 가품(假品) 정보를 종합해 가품 반입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 해외 플랫폼 업체 가운데 가품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직구에 쓰이는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죄 적용을 검토한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선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판매자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유해성 있는 제품의 유통을 방치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충분히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내법상 가능한 조치를 모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본 국민들이 해당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에게 소비자 분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대리인은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현행 법으로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강제할 수 없어, 정부는 먼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될 경우,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는 해외 플랫폼 업체를 통한 직구는 제품 종류와 상관없이 차단될 수도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