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강사, 여러 업체 강의 뛴다면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5. 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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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이달 A씨처럼 소득 종류를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가 한 곳의 업체에서만 강의를 했다면 기타소득이지만 여러 업체에서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라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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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종소세 맞춤형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미반영 시 하반기 신고내용 확인
스마트이미지 제공


#. A씨는 다수 업체에 강의를 다니는 프리랜서 전문강사다. 업체들로부터 강의료를 받을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영수증과 세금을 떼고 남은 돈을 입금받았다. A씨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잘못 신고했다는 안내를 받았다. 결국 A씨는 가산세를 내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이달 A씨처럼 소득 종류를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가 한 곳의 업체에서만 강의를 했다면 기타소득이지만 여러 업체에서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라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업체는 A씨가 해당 업체에 일시적으로 한 번 강의를 나온 거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신고했을 수 있지만, A씨는 여러 업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료를 받기 때문에 사업소득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회계·세무 지식을 잘 알고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기업과 달리, A씨는 프리랜서 사업자인 만큼 헷갈릴 수 있다. 고의가 없더라도 부득이하게 잘못 신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

A씨 외에도 소득 종류를 오해해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 법인 임원을 지낸 B씨는 2022년 퇴직 후 다니던 회사에 고문으로 재취업해 매달 고문료를 받았다. 회사는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지만, B씨가 받은 고문료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대상자에게 '개인별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일에도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이미 신고를 마쳤더라도 안내문을 받고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면, 말일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된다.  

국세청 웹페이지 홈택스와 모바일웹 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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