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강사 소득은 사업소득일까 기타소득일까?

오정인 기자 2024. 5. 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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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 여러 업체에서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은 전문강사 A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의 소득은 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해 받은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A씨는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16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부터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습니다.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A씨와 같이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료=국세청]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뒤 고문으로 재취업해 매달 고문료를 받은 B씨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국세청이 지급명세서 등을 분석한 결과 B씨는 퇴직한 이후에도 동일한 회사로부터 소득을 매월 받아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B씨는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했습니다. 

이밖에도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해 추징한 사례,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해 추징한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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