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곳서 특강하는 전문강사 세금은?…종합소득세 내야 해요!

세종=오세중 기자 2024. 5.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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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며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시고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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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국세청 자료 캡쳐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다.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A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A를 분석대상자로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결국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다.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명에게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지난 9일부터 모바일로 보냈으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에 참고해달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주요 항목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주요경비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차이가 과다한 경우 성실신고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사업주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도록 안내 등이다.

또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사전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후에는'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며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시고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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