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이 안 된다"…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다시 300만명 돌파

김도균 기자 2024. 5.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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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해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5만명 이상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경총이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이날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전년 275만6000명 대비 9.3%(25만500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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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 및 미만율 추이. 원자료는 통계청 각 연도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해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5만명 이상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경총이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이날 발표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301만1000명으로 전년 275만6000명 대비 9.3%(25만5000명) 늘었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19년 338만6000명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감소해 2022년 300만명 아래로 떨어졌으나 지난해 다시 300만명을 넘어섰다.

또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임금근로자 수의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해 13.7%로 같은 기간 1%p(포인트) 증가했다. 앞서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2.7%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

2001년 대비 지난해 최저임금은 415.8% 인상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은 각각 69.8%, 159.2%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물가의 6.0배, 명목임금의 2.6배 올랐다. 경총 관계자는 "2001년 4.3%에 불과했던 최저임금 미만율이 2023년 13.7%로 높아진 것은 그간 우리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누적해 옴에 따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3년 주요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및 최대 격차. 원자료는 통계청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분석 기간을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을 받은 2019년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5.2%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12.2%, 명목임금 인상률 13.2%에 비해 높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 규모별로 차이를 보인 현상은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농림어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3.1%로 가장 높았다. 숙박·음식점업(37.3%), 협회·기타서비스업(25.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미만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1.9%의 수도·하수·폐기업으로 농림어업과의 미만율 격차는 41.2%p다.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82만9000명 중 32.7%인 125만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집계됐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는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으며,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 또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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