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서 산 짝퉁 레고, 미인증 전기매트 국내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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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한 제품 중 안정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하면서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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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없는 아동용품·전열가전 등 직구 금지
가품 모니터링 강화, 플랫폼 책임도 부여
정부가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한 제품 중 안정성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가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통관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대외 공표 등 제재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위해제품 국내 반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대책을 모색해 왔다.
정부는 우선 국민 안전 위해성이 큰 품목 중 국내 안정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선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유모차와 카시트,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34종에 대해선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전기매트 등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국내 반입을 허용한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를 포함, 모니터링과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중금속과 환경호르몬이 기준치를 초과해 논란이 된 장신구나 생활화학제품도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반입을 막는다.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반입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의료기기 적발건수가 2021년 678건에서 지난해 6958건으로, 2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품 반입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하면서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올해 중 상표법을 개정해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소액 면세 제도를 악용하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해외 직구는 일정 금액(미국 200달러 이하)을 넘지 않을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악용해 고가 제품을 구입한 후 쪼개기 통관을 하거나, 구입가격을 허위로 게재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 및 상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비자24′ 서비스를 개편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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