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가 위험한지’ 문자·내비로 안내된다···물막이판 유지보수 안하면 과태료

박용필 기자 2024. 5.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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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호 태풍 ‘나리’로 제주시 병문천이 범람해 물에 휩쓸려갔던 차량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하천 주변 침수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가 문자와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된다.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수도권과 남부 지방에선 도심 침수 우려 지역도 실시간으로 안내된다. 물막이판 유지보수를 안 한 건물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온열질환 피해자에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급한 재난 대처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16일 발표했다.

먼저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경고나 통제 체계가 강화된다. 도심 내 침수 지역을 예측해 전파하는 ‘도시침수 예보 체계’가 서울뿐 아니라 광주·포항·창원 등지에서도 실시된다.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시스템을 통해 발송되던 긴급 호우 재난 문자도수도권과 남부 지역의 경우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게 된다. 수해 피해가 빈번한 이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특보 발령과 문자 발송 사이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가 및 지방 하천의 홍수특보 지점에선 침수 지역의 위치가 문자로 안내돤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해 우회할 수 있다.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던 ‘깜깜히 재난문자’의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안내되는 홍수특보 지점도 기존 75곳에서 223곳으로 확대된다.

‘어디가 위험한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 인프라도 강화된다. 국가하천에는 0.5~1㎞ 간격으로 CCTV(폐쇄회로)가 8000여대 가량 설치된다. 소하천에도 880곳에 계측관리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다.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는 차도 별로 담당자를 배정한다.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 지하차도도 확대된다. 설치 대상 요건을 기존 ‘방재 1·2등급’에서 ‘3·4등급’으로까지 확대하고 올해 안에 508개 차도에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둔치주차장, 하상도로 452곳에도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된다.

물막이판 등의 유지보수가 부실한 도심 저지대 건물과 시설물에 대해선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에 300만원, 침수로 전파된 주택엔 최대 36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산사태의 경우 대피 시간을 벌 수 있는 조치가 추진된다. 산지의 토양에 스며든 물의 양이 위험 수위에 달할 경우 발령되는 산사태 경보 체계가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된다.

행정안전부(급경사지)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태양광 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별로 관리되는 위험사면 정보를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폭염에 대비해 저감·대피 시설과 취약 계층 냉방비 지원 등이 확대된다. 전국적으로 6만1000개의 무더위쉼터가 운영되고, 지역 호텔이나 공공기관 등도 열대야 쉼터로 활용된다. 그늘막·물안개 분사장치 등의 설치비가 각 지자체에 지원된다.

경로당의 냉방비 지원 단가와 에너지 취약가구 대상 하절기 에너지바우처의 단가가 오른다.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온열질환 사망자에 2000만원, 부상자에 1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을 통해 논·밭에서 일하다 발생한 온열질환 치료비가 보상된다.

한편 올해도 역대급 무더위와 ‘물폭탄’이 우려된다. 2010년 평균 9.5일이던 폭염일수는 지난해 평균 14일로 늘었고, 폭염이 발생하는 시기도 매년 빨라지고 있다. 온열질환자 수도 2020년 1078명에서 지난해 2818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오는 7~8월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 역시 평년(622~790㎜)보다 비슷하거나 많고, 국지성 폭우도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50㎜ 이상 국지성 폭우가 내린 날의 경우 2010년대엔 평균 10일이었지만 2020년대엔 평균 15일이었다.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170명 중 88%인 150명이 최근 5년 사이 발생했다.

역대급 물폭탄과 더위가 우려되는 가운데 그간 행안부 장관에게만 주어졌던 재난사태 선포권이 올해부터 지자체장에게도 부여됐다. 이에따라 재난 발생 시 지자체장이 자체 판단으로 지역 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게 된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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