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대피 '골든타임' 1시간 늘린다…지하차도 15㎝ 침수 땐 통제

강지은 기자 2024. 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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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부처 합동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발표
산사태 예측정보 세분화…'예비경보' 추가해 3단계로
"'제2의 오송 참사' 막자"…4인 담당자 지정 현장 통제
시도지사에도 '재난사태 선포권'…인력 동원 신속화
폭염 심각시 공사 일시정지 권고…냉방비 지원 인상
[예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해 7월17일 오후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마을이 산사태로 초토화된 채 복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23.07.17. lmy@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 산사태 예측정보를 현행보다 세분화 해 주민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1시간 더 확보한다.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던 지하차도 통제 기준은 침수 깊이 15㎝로 통일하고, 4인 담당자를 지정해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권'이 부여돼 보다 신속한 대응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산림청,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6~8월 강수량은 평년(622~790㎜)보다 비슷하거나 많겠으며, 대기 불안정 및 저기압 등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서는 '역대 1위'를 경신하는 호우가 자주 관측되고 있으며, 시간당 50㎜ 이상 강한 호우의 발생 빈도도 기존 4~10일에서 최대 15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올해 산사태와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풍수해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10년 간 풍수해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170명으로, 이 중 75%가 이들 3대 유형에서 발생했다.

주요 대책을 보면 우선 산사태의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 2만8988개소, 급경사지 2만5409개소, 절토사면 4670개소 등 사면 붕괴 우려 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산사태 예측 정보는 현행 2단계(주의보→경보)에서 3단계(주의보→예비경보→경보)로 세분화한다.

현재는 토지 함수율(토양에 수분이 들어있는 비율)이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가 내려지는데 여기에 90%일 때 발령하는 '예비경보'를 추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 경우 약 1시간의 대피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형배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국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대피 계획을 수립해 위험 기상이 감지될 경우 주민들이 미리 지정된 대피 장소로 주민들이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천 범람에 대비해서는 하천구역 내 시설물과 공사현장, 사고구간을 점검해 제방 축조 등 보완에 나선다. 둔치 주차장, 하천 위 도로에는 기존 진입차단시설 272개에 더해 우기 전 180개를 추가 신설해 총 452개로 늘린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의 분석 모델을 도입해 홍수 특보 발령 지점을 확대하고, 차량이 해당 지점 인근에 진입하는 경우 내비게이션으로 위험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7월16일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119구조대가 인명 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소방청 제공) 2023.07.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기존 252개에서 256개 추가해 총 508개로 확대한다.

특히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 1명 등으로 구성된 4인 담당자를 지정해 현장 통제와 관리를 강화한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지하차도 통제 기준도 신설해 침수 깊이 15㎝로 통일한다.

반지하 주택 등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유지관리 미흡 시에는 건물 소유주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도 추진한다. 그간 행안부 장관에게만 부여하던 '재난사태 선포권'을 올해부터는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해 관할 지역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인력·자원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폭염 대비와 관련해서는 농·어업인과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대응요령 가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공사 현장의 경우 심각 단계 발령 시 발주처에서 공사 일시정지 권고 등을 조치한다.

또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 단가를 지난해 11만5000원에서 올해 16만5000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126만 에너지 취약 가구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를 4만3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1만원 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2818명, 32명으로 2020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지난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풍수해 대책 기간, 오는 20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해 자연재난 집중 대응과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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