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없는 어린이제품 직구금지"...940억 직구 시장 막히나

김민우 기자 2024. 5. 1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국가통합인증(KC)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과 신고?승인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의 직구(해외직접구매)를 금지한다.

특히 어린이 제품의 경우 제조사나 판매업자가 KC인증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해외직구 전면금지 수준에 해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해제품의 유통과 차단을 위해 정부가 해외 판매자나 제조업자들을 규제하거나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직구금지'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 블랙프라이데이(11월26일)를 앞둔 22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해외 직구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2. photo@newsis.com /사진=

정부가 국가통합인증(KC)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과 신고?승인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의 직구(해외직접구매)를 금지한다.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어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물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의 자율적 관리에 기대야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적잖다.

정부는 16일 인천국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KC인증을 받지 않은 유모차, 장난감 등에 대한 직구를 금지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이 대상이다.

전기 온수 매트 등 사용 시 화재, 감전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에 대해서도 KC인증이 없으면 직구가 금지된다.

가습기용 소독제와 같이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 직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화장품?위생용품 등에서 사용금지원료(1050종)가 나오거나 장신구, 생활화학제품 등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안전 조치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되는 품목/그래픽=조수아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책 중 위해제품에 대한 직구 금지를 결정한 것을 가장 의미있는 조치로 보고 있다.

특히 어린이 제품의 경우 제조사나 판매업자가 KC인증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해외직구 전면금지 수준에 해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 정식 수입되는 제품이 아닌 이상 해외 e커머스를 통해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이 사실상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점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939억원, 올해 1분기에만 257억원 규모의 유?아동 용품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직구 금지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네이버쇼핑이나 쿠팡 등에서 유해물품이나 짝퉁(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이들의 판매를 '중개'하는 e커머스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판매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셀러)에게 있는데 해외 판매자들에게 사실상 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자율협약을 통해 e커머스 자체적인 위해제품 유통 판매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되는 제품은 통관 과정에서 걸러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위해제품의 유통과 차단을 위해 정부가 해외 판매자나 제조업자들을 규제하거나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직구금지'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목록통관을 통해 들어오는 해외 직구 상품의 특성상 통관 과정에서 직구 금지 물품을 다 걸러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일정가격 이하의 제품은 송수하인 이름, 물품명 등만 기재한 송장만으로 통관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e커머스 업계의 협조 상황에 따라 이번 대책의 효과가 달라질 것 같다"며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