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주지역 호텔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주년”

공민경 2024. 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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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주년을 맞아, 제주지역의 호텔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는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함께 제주지역 내 4~5성급의 호텔 39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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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주년을 맞아, 제주지역의 호텔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는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함께 제주지역 내 4~5성급의 호텔 39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장애인 관광 활동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2018년 3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 관광 활동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이 신설됐고, 이에 따라 제주 지역 내 4성급 이상 호텔들은 내년 3월 20일부터 장애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번 달 중으로 모니터링 단원 모집과 교육을 마친 뒤, 오는 7월까지 접근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9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을 계기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식을 확산하고 장애인 등 관광 약자의 관광향유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권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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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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