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손서영 2024. 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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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강연이나 자문 등을 통해 받은 소득이 지속적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며 대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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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강연이나 자문 등을 통해 받은 소득이 지속적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며 대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국세청 사례를 보면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았지만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고 이에 A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A씨가 고용 관계없이 여러 업체의 강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산세를 추징했습니다.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법인의 임원 B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뒤 고문으로 재취업해 매달 고문료를 받았는데 회사가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B씨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임원 B씨가 퇴직 후에도 동일한 회사로부터 소득을 매월 받아 회사와 고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신고한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회사가 인건비(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가족에 대한 인건비 등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신고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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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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