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강의 후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 국세청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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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의 분석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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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1.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 A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의 분석대상자로 선정됐다.
#2. 제조업자 B씨는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했고 외국인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하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국세청이 B씨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직원 수 대비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9일부터 모바일로 보냈다고 안내했다.
주요항목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한 경우 ▲주요경비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차이가 과다한 경우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경우 등이다.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한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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