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주택 이주해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5. 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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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45%에서 50%로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등 총 4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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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 2억→2.5억원 상향 조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45%→50% 확대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은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고, 개별인출한도 연금대출한도 역시 45%에서 50%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이어서 지급하며,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45%에서 50%로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등 총 4가지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오는 20일부터 실버타운 이주 전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연금 지급과 관련한 사전 승인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기존 주택에 대해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3일부터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동시에 기준 시가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고 약 20% 더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아울러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달 3일 이후 2억5000만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시 인터넷 시세 정보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일례로 인터넷 시세 정보가 없는 2억원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때 이제는 감정평가수수료 약 40만900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만 수수료를 지원했다. 이번에 그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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