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보완으로 가야”

김민경 2024. 5. 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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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오늘(16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단독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부각해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이조차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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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오늘(16일) 요구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아동학대죄의 과잉 적용,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 부족 등에서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 인권 도시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자회견 직후 시의회에 재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단독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부각해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한편, 재의 요구를 시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조차도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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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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