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되나…아파트 관리주체가 납부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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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가 TV수신료 납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수신료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비 부과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에서 분리된 TV수신료를 관리사무소가 계속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납부 대행을 반대해왔다.
문제는 TV수신료가 아파트 관리비에 통합 징수되지 않고 분리되면 주민들이 수신료 납부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납부율도 대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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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통합징수' 중단돼도 아파트 거주자 납부방식은 그대로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TV수신료 납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법령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유예돼온 KBS의 TV 수신료 분리 고지 및 징수가 조만간 이뤄질지 주목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를 대행해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유형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동주택 관리인이 공개해야 하는 관리비 명세 내역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추가했다.
분리 징수가 시행되더라도 지금처럼 TV수신료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걷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던 TV수신료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분리 고지·징수가 아직까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KBS가 한국전력,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표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수신료 징수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리 징수를 위한 세부 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현재 아파트에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 신청자를 따로 받아 가상계좌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이달 17일에는 KBS에 수신료 징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수신료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비 부과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에서 분리된 TV수신료를 관리사무소가 계속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납부 대행을 반대해왔다.
현행법상 관리사무소가 납부 대행할 수 있는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 난방비 등으로 명시돼 있다.
문제는 TV수신료가 아파트 관리비에 통합 징수되지 않고 분리되면 주민들이 수신료 납부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납부율도 대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었다.
이에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 관리사무소가 TV수신료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파트 관리주체 측에서는 TV수신료 납부를 대행하면 업무가 늘어나고, 체납 세대에 대한 납부 독촉, 관리까지 떠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만만치 않았다.
이에 따라 미납 관리는 KBS가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6월 초 시행된다.
분리 징수가 시행될 경우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 등은 별도 TV수신료 고지서가 나가게 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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