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특별점검 나선다

고석중 기자 2024. 5. 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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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군산항에 입·출항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운반선의 화물탱크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세부점검 내용으로는 ▲화물탱크 세정수 처리방법 및 기준 준수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 적정 유지관리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비치 및 준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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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안전 및 오염물질 적정 처리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군산항에 입·출항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운반선의 화물탱크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세부점검 내용으로는 ▲화물탱크 세정수 처리방법 및 기준 준수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 적정 유지관리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비치 및 준수 여부 등이다.

군산지역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운반선이 월평균 50척 출·입항하고 있어, 유해액체물질 운반선의 안전 확보와 재난적인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해액체물질세정수, 폐기물 등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안전하고 깨끗한 군산 바다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해양환경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체·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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