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이주해도 주택연금 받는다… 실거주 예외 사유 확대

김유진 기자 2024. 5. 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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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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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2.5억원 주택으로 확대
다음 달 3일부터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경.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연금 지급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이주를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나, 질병치료 등을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실거주 예외가 인정된다.

실거주 예외 사유가 적용되는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등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오는 20일부터 주금공의 사전승인을 받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다음 달 3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2억5000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인터넷 시세정보 없는 2억원 주택 소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약 40만900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주금공은 또한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45%에서 50%로 확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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