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판정문 가린 법무부…법원 “주한미국대사-금융위원장 면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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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사건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일부 관련자 이름 등을 가려 논란이 된 가운데, 법원이 주한미국대사와 한국 금융위원회와의 면담 관련 증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40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불법행위 관련자가 판정문에 있는데도, 하나금융 최고책임자 등 이름 공개에 대해 비공개 처분이 유지된 건 정보공개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한동훈 전 장관 법무부의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은 국제중재 문제이므로 법원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번 판결은 국제중재 판정문 공개에 대해 최초의 사법심사가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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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사건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일부 관련자 이름 등을 가려 논란이 된 가운데, 법원이 주한미국대사와 한국 금융위원회와의 면담 관련 증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변호사가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한미국대사와의 비공개 면담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장의 증언을 공개하라고 판단했지만, 하나금융지주 관련자 이름 공개 요청은 기각했다. 송 변호사는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2008년 론스타 사건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했는데,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금융위원장을 압박한 내용이 (판정문에) 있다”며 “그 부분을 지워버렸는데, 오늘 그 부분을 공개하라고 법원이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8월 법무부는 관련자 이름을 까맣게 칠한 상태로 411쪽 분량의 론스타 사태 영문 판정문 전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의 임원 이름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40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불법행위 관련자가 판정문에 있는데도, 하나금융 최고책임자 등 이름 공개에 대해 비공개 처분이 유지된 건 정보공개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한동훈 전 장관 법무부의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은 국제중재 문제이므로 법원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번 판결은 국제중재 판정문 공개에 대해 최초의 사법심사가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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